STEP 1
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법인공동인증서 이용
(등록기관)
STEP 2
지정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등록기관)
STEP 3
제출 자료 검토
:필요시 현지확인(관리기관)
STEP 4
지정
:홈페이지에 지정사실게재(보건복지부)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①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 날짜 기재) 중 택1
②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택1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및 상담실의 각각의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업무처리를 위한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 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구분 | 보유여부 | 수량 |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
---|---|---|---|
사무실 | 보유 or 미보유 | 00 | 보안성 확보여부, 전용면적(㎡) |
상담실 | - | - | - |
문서보관설비 | - | - | 잠금장치 여부 |
PC | - | - | - |
전화기 | - | - | - |
프린터 | - | - | - |
복사기 | - | - | - |
파쇄기 | - | - | - |
스캐너 | - | - | - |
인터넷 환경 | - | - |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0대 및 복사기 0대 등 |
태블릿 PC | - | - | - |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
성명 | 소속부서 | 전담여부 | 담당업무 | 연락처 | 비고(주요특징) | |
---|---|---|---|---|---|---|
김OO | - | 전담or겸직 | 등록관리 | - | - | - |
박OO | - | - | 상담자교육 관리 | - | - | - |
등록기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
①조직 및 인력
해당 사업 관련 기관장, 전담조직 책임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담당인력 등의 역할 및 책임 범위
②운영 원칙
해당 근거 또는 규정명(제출 당시, 최신 규정의 제정일자와 버전 기록)
내부 인력 관리 기준 반드시 포함
③활동 및 운영 계획
변경·철회와 문서관리 계획 포함
상담 업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상담자 관리 등에 관한 계획 포함
대국민(예비 작성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계획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통보 후 문서 관리 기준 또는 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한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 자료 및 현지 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되, 지역별 배분, 예산 상황, 정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