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열람 및 활용

01 조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열람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3 활용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 후 바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