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 판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고,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 STEP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확인

  • STEP 3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때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함

특정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임종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설득력 있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임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해당 분야는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관 내에서 정하거나, 타 기관에서 초빙할 수 있음

다만, 임종과정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이어야 하므로, 원인 질환 및 개인의 특성, 제공받고 있는 돌봄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

임종과정을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하여야 함

해당 서식에 대하여 관리기관 통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하거나, 원본스캔파일입력을 통해 통보해야 함(협진료 청구 가능)

의료기관은 이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통보한 경우 기관 보관 의무 제외됨

작성 방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1등록번호
작성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함(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2환자 정보 기입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진단받은 질환 또는 질병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3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여부 확인
해당 환자가 말기환자로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v표시함(이 경우 ⑤는 작성 안함)
4담당의사 정보 기입 및 소견
담당의사의 인적사항 및 판단일시를 기준으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5전문의 소견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적사항과 판단일시를 기준으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6담당의사 서명
담당의사는 본인이 작성한 판단내용과 판단일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판단내용과 판단일시를 근거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임종과정 판단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