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결정과정

쉽게 보는 제도(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와 환자가족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결정 및 계획서 관련 내용은 담당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을 통해 대상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4.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은 담당의사가 합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 서식을 작성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자필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5.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해당 연명의료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 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이 가능하다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형제, 자매가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환자가족이 1인뿐이라면, 그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향도 확인할 수가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환자가족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혹은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연명의료결정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평균 10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