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법이므로 연명의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바람직한 문화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를 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행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이행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를 하는 문화가 널리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