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9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조회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음
조회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법이 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인정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을 충분히 알고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함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으로 확인. 다를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 가능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 가능
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
확인 결과 기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기록하여야 함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별지 제10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중요-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1. 등록번호
-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 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 2. 환자 정보 기입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 3. 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능력을 체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v 표시함(이 경우 ⑥~⑨는 작성 안함)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무체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 등록된 의향서가 있을경우 조회일자, 등록번호 작성
- 5. 담당의사 확인서명
- 담당의사가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해당 환자에게 보여서 연명의료에 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점과 동일한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 일자와 담당의사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 6.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체크
-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어 ③~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 표시함(이 경우 ③~⑤는 작성 안함)
- 7.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기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 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8. 담당의사 확인 서명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확인 일자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 9. 해당분야의 전문의 확인 서명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 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1등록번호
-
작성된 법정 서식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
(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8-1,
의료기관코드-2018-2)
- 2환자 정보 기입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함
- 3담당의사가 환자의 의사능력을 체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v 표시함(이 경우 ⑥~⑨는 작성 안함)
- 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무 체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 5담당의사 확인 서명
-
담당의사가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해당 환자에게
보여서 연명의료에 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점과 동일한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 일자와 담당의사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 6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체크
-
해당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어 ③~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 표시함(이 경우 ③~⑤는 작성 안함)
- 7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기재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기록.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그 조회 일자 및 시스템이 부여한 의향서 등록번호를 기재함. 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면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이 확인됨
- 8담당의사 확인 서명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확인 일자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 9해당분야의 전문의 확인 서명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조회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 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 함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확인
의의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작성대상 확인
(대상환자여부+의사능력)
-
환자의사 진술 가능
-
확인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내용)
-
작성 및 보관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
진술 확인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음
여기서 환자가족은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이 포함되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④형제자매가 포함됨(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해당하는 환자가족 중 19세 이상인 환자가족만 진술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로 가능함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없음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가족이 진술 또는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음
확인 결과 기록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로 기록하여야 함
해당 서식에 대하여 관리기관 통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하거나, 원본스캔파일입력을 통해 통보해야 함(협진료 청구 가능)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별지 제11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중요-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1. 등록번호
- 작성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 2.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3. 환자가족 총 인원수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의 총 인원 수를 기재함. 확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서식에 대한 사본 보관에 대한 별도의 의무는 없음
- 4. 환자가족 중 의사 진술 내용 기술
-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였음)를 진술하는 환자가족의 성명과 해당 가족이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되 환자가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환자가족 중 의사 진술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서명
-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진술에 참여한 가족 전원이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며, 필요 시 칸 추가 가능. 환자 가족 중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 거주등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녹화등으로 대체 가능함
-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등에 고나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했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 연번,환자가족 성명,환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연락처,서명란 작성(필요시 칸 추가)
- 6. 담당의사 정보 기재 및 서명
- 담당의사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 했음을 확인합니다.
- 7. 해당분야의 전문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 유의사항
-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해야 합니다.
-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①배우자,②직계비속,③직계존속,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5.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1등록번호
-
작성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 2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3환자가족 총 인원 수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의 총 인원 수를 기재함. 확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서식에 대한 사본 보관에 대한 별도의 의무는 없음
- 4환자가족 중 의사 진술 내용 기술
-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였음)를 진술하는 환자가족의 성명과 해당 가족이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되 환자가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환자가족 중 의사 진술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서명
-
가족관계증명이 된 환자가족 중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진술에 참여한 가족 전원이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며, 필요 시 칸 추가 가능. 환자 가족 중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 거주등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녹화등으로 대체 가능함
- 6담당의사 정보 기재 및 서명
-
담당의사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 7해당 분야의 전문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짜와 성명, 소속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환자가족의 결정으로 확인
의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음
-
작성대상 확인
(대상환자여부+의사능력)
-
상담
(환자의사 진술 불가능)
-
확인
(환자가족전원합의
미성년자는 친권자결정)
-
작성 및 보관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
환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음
*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① 배우자 ② 1촌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며, 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마지막으로 ①②③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
다음은 제외됨(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①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③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중복)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결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확인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음
확인 결과 기록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전문의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로 기록하여야 함
해당 서식에 대하여 관리기관 통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하거나, 원본스캔파일입력을 통해 통보해야 함(협진료 청구 가능)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별지 제12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중요-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1. 등록번호
- 작성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 2.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3. 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v표시함(이 경우 ⑤~⑥은 작성 안함)
- 4. 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 환자가족의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경우
- 환자가 성인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v표시함(이 경우 ③~④는 작성 안함)
- 6.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환자가족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하도록 함(필요 시 칸 추가 가능). 환자 가족 중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 거주등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녹화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체 가능함
- 연번,환자가족 성명,환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연락처,서명란 작성(필요시 칸 추가)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 18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환자가족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 7. 담당의사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 8.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정보 기재 및 서명
-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 유의사항
-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사람, 의식불명 또는 이예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은 환자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4. 전원합의 대상인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서 ①배우자,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③2촌 이내의 존속·비속(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1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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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 2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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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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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v표시함(이 경우 ⑤~⑥은 작성 안함)
- 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정보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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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음)함.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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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성인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v표시함(이 경우 ③~④는 작성 안함)
- 6환자가족 전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정보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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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환자가족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하도록 함(필요 시 칸 추가 가능). 환자 가족 중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 거주등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또는 녹화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체 가능함
- 7담당의사의 정보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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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 8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정보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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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적법한 범위 내의 환자가족이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날짜와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과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