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의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특정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이후에는 바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STEP 1

    작성대상 확인
    (대상환자여부+의사능력)

  • STEP 2

    상담·설명

  • 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 STEP 4

    통보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법 제2조 제2호), 말기환자(법 제2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대상질병, 상태, 확인, 작성대상자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1등록번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부여함.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서식은 동일한 부여체계 하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ex. 0000의료기관-1, 0000의료기관-2/ 의료기관코드-2019-1, 의료기관코드-2019-2)

2환자정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환자의 상태가 말기환자인지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를 확인하여 v표시함.
단,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작성이 가능함

3담당의사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을 표기하고, 이 때 소속 의료기관명은 소재 지역 및 분원 여부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함

4호스피스의 이용계획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대상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v표시함(환자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담당의사 설명사항

담당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6담당의사 확인방법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가 설명한 사항(⑤)을 모두 이해하였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에 관하여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지장 불가), 녹화, 녹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받음. 이 때 녹화 또는 녹취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해야 함


7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환자 사망 전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 v표시함. 그 밖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란에 표기
(환자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8담당의사 서명 및 날인

담당의사는 작성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일자를 기록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함

변경 및 철회

작성 및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환자는 언제든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담당의사는 그 요청을 반영해야 함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전 서식은 폐기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변경 결과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 하여야 함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폐기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철회 결과를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변경 또는 철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기존에 작성 및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하고, 시스템 내에서 변경 또는 철회 처리

변경 및 철회 대상 서식이 시스템을 통해 작성 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또는 철회하면 자동으로 당초 작성 문서가 삭제됨

변경 및 철회 대상 서식이 서면 또는 EMR로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 문서는 폐기되고 EMR 기록은 삭제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상 변경 또는 철회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당초 작성 기관에 변경 사실 통보 및 폐기 요청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어, 당초 작성 기관은 그 알람에 따라 폐기 조치할 필요

변경 또는 철회 결과 정보처리시스템에는 변경 또는 철회된 연명의료계획서의 원본이 삭제되고, 변경 또는 철회 이력만 남게 됨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 할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보 할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