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