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 후 10일 이내에 법인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등록을 신청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관련 사무 수행 가능
STEP 1
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법인공동인증서 이용
(의료기관)
STEP 2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의료기관)
STEP 3
제출 자료 검토(관리기관)
STEP 4
등록(보건복지부)
위원별 성명, 성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및 직책, 전공분야, 위촉일, 기관과의 관계 등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력함
권고서식인 운영계획서 작성양식 사용하여 파일로 업로드
신청 기관장 발행, 스캔 후 파일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