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