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록 및 통보
기록 및 통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시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확인한 후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함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과 유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명의료 시술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유보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이행 시점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 정함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직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 시점이 이행시점이 됨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행서 작성은 환자 사망과 관계없이 이행 일시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권고함. 다만 환자가 사망, 전원, 퇴원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작성 후 통보 요망
이행 통보는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식이므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 후 7일 이내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별지 제13호서식]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중요-[]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1. 환자의 설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2. 이행 담당의사
-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함(교체된 경우, 교체된 담당의사임)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소속 의료기관
- 3. 이행 의료기관
-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 의료기관 명칭,요양기관기호,소재지,전화번호
- 4. 이행일
- 이행일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완료되어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
- 5. 이행내용
- 이행 내용은 확인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v표시함(중복 가능). 그 밖의 연명의료에 체크 할 경우 실제 이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기재함.
-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그 밖의 연명의료()
- 6. 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 이행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4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방법에 v표시
- []별지 제 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1호),[]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법 제17조제1항제2호),[]별지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법 제17조제1항제3호),[]별지 제 12호 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범 제18조)
- 7. 담당의사 서명
- 담당의사는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과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 1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1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기본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입력하고 확인함
- 2이행 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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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담당하는 의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함(교체된 경우, 교체된 담당의사임)
- 3이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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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 4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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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일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완료되어 이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
- 5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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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은 확인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행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v표시함(중복 가능). 그 밖의 연명의료에 체크 할 경우 실제 이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기재함.
- 6환자 의사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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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4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방법에 v표시
- 7담당의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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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는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과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