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STEP 1
작성대상 확인
STEP 2
상담·설명
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STEP 4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