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보류

연명의료 중단/보류(연명의료결정 이행) 요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고,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

  • STEP 2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확인

  • STEP 3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이행

이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됨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담당의사의 교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교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담당의사가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변경 사유(판단서 작성 후 환자의 전원 또는 전과 등으로 담당의사 교체 등) 외 담당의사의 이행 거부로 교체가 요청되는 경우

담당의사 교체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교체 심의 이후, 교체되어 이행을 담당할 의사에게 심의 결과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