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대상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록기관 지정 요건
등록기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작성자와 상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대화에 대한 기밀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상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등 보안성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업무 수행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 보관 설비를 구비할 것

등록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및 관리기관 통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업무처리 설비와 인터넷 환경을 구비할 것

등록기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운영할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에 기관 소속 상근 인력을 2명 이상 배정할 것

상근 인력 2명은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나, 1명 이상은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업무 수행 인력 2인은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기관 대상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