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및 기능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해야 함

심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 내 모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관련 문제를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담당의사가 특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 교체를 심의하여야 함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표준 절차를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함
상담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담이 반드시 위원회 소속의 위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음
상담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교육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및 구성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의료윤리에 관한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평가·보완하여야 함
교육 내용은 관련 법률과 의료 윤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수시로 법에 따른 기록 및 보관의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현황 및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사례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직∙인력 조정 및 사례별 적정관리 계획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기타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함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2.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3.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