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및 기능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해야 함
- 심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 내 모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관련 문제를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담당의사가 특정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 교체를 심의하여야 함
-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표준 절차를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함
- 상담
-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담이 반드시 위원회 소속의 위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음
- 상담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 교육
-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및 구성원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의료윤리에 관한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평가·보완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관련 법률과 의료 윤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 시기 및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시로 법에 따른 기록 및 보관의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현황 및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사례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직∙인력 조정 및 사례별 적정관리 계획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함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③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3.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