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은 환자의 다음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