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미흡한 기관 또는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수탁기관) 또는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업무 수행 전에 미리 정하여야 함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협약 등록 및 제출 서류

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위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탁협약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탁 협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함

협약 등록 및 제출서류 이미지

1위탁내용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2위탁기간
위탁 수행 기간은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년 단위로 설정 (예, ‘계약일로부터 ~ 0년’ 또는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시 가능). 변경 시 다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3위탁비용
위탁 기간과 위탁 내용에 따라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 단, 공용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비용으로 함
4위탁에 따른 권리와 의무
윤리위원회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 수행 등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요청하는 사안과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
5위탁의 종료 및 해지 기준과 절차
위탁 종료 : 위탁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또는 위탁기간 중 직접 설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변경되는 경우 등 위탁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와 종료 이후 위탁 기간 중 수행된 업무 및 기록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위탁 해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간의 권리와 의무 미준수 또는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기간 중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 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