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시 유의사항

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