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
STEP 1
위원
STEP 2
위원장
STEP 3
필수인원
STEP 4
지원인력
위원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필수인원
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지원인력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