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쉽게 보는 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요즘 버킷리스트나 유언장 등을 미리 작성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98년 머리 충격으로 인한 경막외 출혈상으로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부당한 퇴원 조치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장치는, 한번 달면,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어도 뗄 수 없는 장치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 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2009.5.21. 선고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의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었으며, 이는 자녀들의 증언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연명의료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시술인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며, 그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4. 존엄사·안락사와는 달라요!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모든 성인, 즉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작성 전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 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된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중단 또는 유보하고자 하는 연명의료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더불어 호스피스의 이용에 대한 의향도 밝혀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에 의한 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사망 전 가족의 열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의 선택이므로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과정에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한 정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하단에 기록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담자는 작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자가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됩니다. 그러나 조회된 결과에 해당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순간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 상실이나, 변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