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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변경’ 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의향서를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재등록된 서식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일괄 실물 등록증을 신청하여 작성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민원인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21일-25일 복구 불가로 안내받아 재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 재등록 건은 등록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