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연명의료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항목을 환자 또는 가족이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환자를 위한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되었다면, 그 후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의료는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정 서식에서 항목의 선택은 삭제되었지만, 환자 또는 가족은 언제든지 담당의사와 해당 의료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행서에 선택 항목을 기재토록 한 것은 이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당시 충분한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시술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환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바뀐 경우라면 다시 걸명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이 경우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 제12조제8항제4호에 따라 효력을 잃음), 환자의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환자의사 확인서(제10호)' 서식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