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소통공간
기관소개
이용안내
E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력※ 자격 부여를 위한 사전 필수 교육
※ 교육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