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FAQ (의료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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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FAQ(의료기관용).pdf |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의료기관용) 입니다. (오기 정정) p.50 Q.3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 모두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동의만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없나요? A.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원 합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③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 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 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이며, 위의 사람을 제외하기 위 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가족의 사연으로 특정인의 법에 따른 권리를 제외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어렵습니다. *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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