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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8월 19일 ~ 2026년 8월 25일)
관리자2026-08-19

조회수 191

□ (메디컬투데이) ‘말기 예견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됐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는 시점부터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 (서울경제) 장기이식 의료진 10명 중 6명 “기증 의사 지원할 연명의료법도 개정해야”[이어진 숨, 피어난 삶]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장기이식법의 연계를 꼽았다. 현행 제도로는 잠재적 기증자를 실제 기증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 (메디컬투데이) 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국가생명윤리위 논의 착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 (전국매일신문)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 (월간조선) [특집/웰다잉] 유품정리사 길해용의 눈에 비친 죽음

“서울시 OO구 OO아파트입니다. 내일 바로 청소 진행할 수 있나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길해용 스위퍼스 대표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연락이었다. 병원이나 범죄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과 달리 길 대표에게 들어오는 의뢰는 대부분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경우다.

출처 :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36


□ (시선뉴스) [청원 언박싱] 조력존엄사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저는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암 말기, ALS, 중증 희귀질환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브레인미디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현대 의학이 수많은 질병을 정복한 덕분에 인간은 죽음조차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 이제 죽음은 삶의 대척점에 있고,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 (비욘드포스트) 가방 둘러멘 신상진 성남시장, 일본 나고야행…‘내집 생애말기 케어’ 해법 찾는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둘러멘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섰다. 목적지는 일본 나고야다. 손에 든 가방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가 이번 2박 3일 일정에서 찾아 돌아오려는 정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신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고야 방문 소식을 전하며 성남시가 추진할 ‘내집 생애말기 케어’ 정책의 배경과 구상을 밝혔다.



□ (시선뉴스) [카드뉴스] 치료를 포기한다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호스피스’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나 가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병을 진단받으면 ‘치료를 어디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호스피스·완화의료’다. 



□ (제주의 소리) 우리는 왜 ‘깨끗한 죽음’을 원하는가?

20여 년 전 생명의료윤리를 공부하던 시절, 네덜란드에서 온 한 생명윤리학자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강연 중 그는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안락사라는 말을 책과 논문에서는 여러 번 접했지만 한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매우 충격적이었다. 



□ (매일일보) [기고] 요양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공공의 공간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이할지는 사회가 만든 제도가 결정한다. 2025년 우리나라 사망자는 3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의 약 4명 중 3명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한다. 죽음의 장소가 가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시대, 요양병원은 더 이상 병을 치료하는 시설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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