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언론동향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6월 10일 ~ )
관리자2026-06-10

조회수 67

□ (KBS) 연명의료 거부했는데 보호자는 “몰랐다”…중단율 16.7% 그쳐

암을 앓던 엄마.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싫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그 뜻을 존중해 엄마는 연명의료 없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를 거부하려면 환자와 보호자의 일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거부 서명을 했더라도 보호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임종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리거나 가족들 부담을 고려해 숨기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2095&ref=A


□ (KBS) 자연스런 임종 바라지만…호스피스 태부족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도 환자와 가족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연명의료 대신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호스피스 확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적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지금의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2346&ref=A


□ (비욘드포스트)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 ‘웰에이징학과’ 과정 성료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웰다잉융합연구소가 서울 동작구청과 공동으로 운영한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장년층이 삶의 후반기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교육 과정은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기본 개념 이해를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심리 치유 ▲노인복지제도 안내 ▲삶의 의미 탐색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파이낸스투데이) 화성시, ‘함께하는 배웅사회’ 심포지엄 개최…생애말기돌봄 모델 모색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효행구보건소는 10일 오후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함께하는 배웅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효행구보건소 개청 이후 첫 ‘효행 건강이음 주간’의 핵심 학술 프로그램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사신문) 환자·시민단체 “연명의료 ‘말기’ 확대 전 판단 기준 마련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정부의 연명의료 결정 기준 확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허용 방안과 관련해 말기 환자 판단 기준 정교화와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의학채널 비온뒤) [제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네방네 왕진의사] 집으로가는준의원 이홍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주 집으로가는준의원 이홍준 원장이 찾아가는 왕진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의미와 신청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첫걸음,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 https://aftertherain.kr/sub/contents/view.php?seq=97184


□ (헬스조선) 말기암 환자들 움직였다… 美 뉴욕 ‘조력사망 법안’ 통과

미국 뉴욕주가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사망(MAID)’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환자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 의회는 최근 말기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사망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절차를 거친 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이 허용되고 있으며, 올해 일리노이주에서도 관련 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11/2026061101735.html


□ (크리스천투데이) 이탈리아인 70% 안락사 지지… 복음주의 교계 “생명 보존이 기준 돼야”

이탈리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완화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 (KBS뉴스) 연명의료 거부,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1년 전 엄마를 암으로 떠나보낸 임현민 씨. 엄마는 투병 중 한 대학병원에 방문한 날, 현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썼다." 놀랍진 않았습니다. 평소 삶과 죽음에 대한 엄마의 생각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셨고, 자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출처 : https://mobile.kbs.co.kr/news/pc/view/view.do?ncd=8585440


언론동향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6월 3일 ~ 2026년 6월 9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