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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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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多死사회’ 대한민국…‘웰 엔딩’이 다가온다 [스페셜리포트] # 은퇴한 직장인 A씨는 2개월 전 고령의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지병으로 오랜 기간 신음하던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까지 고통과 싸우다 힘겹게 임종을 맞이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위해 A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 그마저도 본인이 감기 등 질병을 옮길까 봐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채, 짧은 시간 지켜보는 방법 외엔 없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k.co.kr/news/economy/11868884 □ (매일경제) 고통의 연명치료 끝…진정한 웰 엔딩 추구하자 [스페셜리포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연명의료가 즉시 중단되는 건 아니다. 현행법(연명의료결정법)이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되는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서다. 문제는 임종기 판단은 ‘주관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부분 질환에서 임종 시점을 의학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k.co.kr/news/economy/11868887 □ (충청타임즈) [기고] 미리 말해두는 존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임종’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는 자신의 뜻을 또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이며, 그 출발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84354 □ (뉴시스) 정부, 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핵심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31_0003461011 □ (경향신문) 존엄 잃은 마무리, 누가 노인을 대변할 것인가 디디에 에리봉(73)은 원래 미셸 푸코 평전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지금은 <랭스로 되돌아가다>로 더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랭스를 떠나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자리를 잡은 에리봉이 ‘노동계급 출신 게이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성적·계급적 정체성을 예리하게 해부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2009년 출간 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2009005 □ (공감신문) [2025 결산] "오래 사는 게 복인가 죄인가"… 유병장수 시대, 고단한 80대 2025년 12월 31일, 대한민국 80대는 100세 시대의 최전선에 있지만, 그 현실은 축복보다 형벌에 가깝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80대의 지상 과제가 되었다. 의료 기술로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유병장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52413 □ (코메디닷컴) ‘나홀로’ 노인인데 말까지 못한다면…병원은 어떻게?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특히 병원에서의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이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23%를 웃돌고, 전체 홀몸노인 수는 약 21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수술 동의나 치료 방향을 결정할까? 게다가 가족도, 미리 정한 대리인도 없는 경우라면? 기사 원문 보기:https://kormedi.com/2777299/ □ (국제신문) [메디칼럼] 연명의료 정책, 더 세심한 손질 필요하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지닌 고령층이 84.1%임에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16.7%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 수 역시 증가한 것이다. □ (이데일리) 80%가 원하지만 20%만 이뤄지는 '존엄한 죽음'[상속의 신] 미국에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파이브 위시즈(Five Wishes)’라는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치료 △통증과 편안함의 정도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말이라는 다섯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미국 전역에서 1500만명 이상이 참여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 (대구신문) ‘죽음문해력’ 키우면 웰다잉이 보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도 치료가 지속되고, 임종 관련 결정의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라 호주 라트로브대학교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죽음문해력’의 부재를 지목한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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