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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1월 5일 ~ 2025년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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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파나뉴스) "조력존엄사법, 생명윤리 흔들어…해외선 치매·소아 내몰아" '조력존엄사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생명 침해와 의료 신뢰 훼손 등 윤리적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엄격한 제도 설계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중증 치매환자나 소아, 정신질환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통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취약계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71 □ (의협신문) 벨기에 연명의료 전문가, 제중요양병원 방문 벨기에 연명의료·웰다잉 분야 전문가 일행이 한국을 방문, 웰다잉 문화와 노인 요양병원 임종 문화 및 연명의료 실태를 견학했다. 벨기에 카티아 셔튼 1차 진료 및 건강관리 담당 의사·트뤼동 데어르므 에므릭 라 라메 수도원 복합문화공간 총괄관리자·제푸루아 말룬스 스타트업 웹 네트워크 교수(경제학)는 10월 30일 제중요양병원을 방문, 한국 요양병원의 임종기 환자 돌봄 및 웰다잉 문화에 관해 살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0 □ (국민일보) [민태원의 메디컬 인사이드] ‘존엄사’ 용어 너무 쉽게 쓴다 지난 추석에 고향집을 찾았더니 팔순의 노모가 안방 서랍장 위 유리판 밑에 끼워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란 걸 꺼내 보여줬다. 몇 달 전 마을 복지관에서 상담받고 직접 신청했다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애 말기나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 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도록 스스로 결정해 미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321588 □ (기호일보) 내 삶의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평소 교양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병원과 호스피스 등 생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나의 마지막을 상상해보곤 한다. 아프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존엄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처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접하게 됐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03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제10장 삶의 끝에서 – 죽음과 고통의 문제 전개 1. 현대 의학의 발전과 연명 의료 “마흔여섯,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에 맞는 죽음은 가혹하였다. 그녀는 말기 암 환자였다. 그것도 하루하루 생명의 불꽃이 잦아드는 ‘임종 단계’에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아산 병원 12층 관찰실(보조 중환자실)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 연말에 휴직하고 병간호를 해 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cpbc.co.kr/article/1168116?division=NAVER □ (뉴스경남) 김해시 ‘웰다잉’ 공개강좌 개최 김해시서부보건소(소장 고은정)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김해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과 삶의 가치 탐색,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웰다잉(Well-dying)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719 □ (경남매일) 존엄한 마지막 ② 늦어지는 호스피스 연계 호스피스 등록 시점이 평균적으로 암 진단 후 불과 한 달 전이며 심지어 환자 4명 중 1명은 호스피스를 이용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분들은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고 삶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호스피스 서비스가 삶의 마지막 황금기가 아닌 '임종 직전'에야 이루어지는 현상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 (청년일보) [청년발언대] 청년이 알아야 할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이다.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청년층은 죽음에 대해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는 당장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01944 □ (연합뉴스) 우루과이 합법화 이후 아르헨서 '적극적 안락사' 논의 본격화 우루과이가 지난달 중남미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가운데,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현지 매체 인포바에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12년 제정된 '존엄사법'을 통해 말기·불치·비가역성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002000009?input=1195m □ (MBC 충북) 갈 때 옷 내 손으로.. '웰다잉' 관심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떠날지를 선택하는 시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51109&SEQUENCE=0065 □ (국민일보)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개념과 혼용… 여론 왜곡한다” 지적 ‘존엄사’의 불명확한 정의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대한의학회지(JKMS) 11월호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 연구팀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용어 혼란을 연구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용어 설명이 없었을 땐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이의 비율이 72.1%에 달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자 그 비율이 47.0%로 떨어졌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760157&code=23111111&cp=nv □ (중부일보) 인천 지자체들, 존엄한 임종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창구’ 잇따라 개설 인천 지자체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용창구 개설에 잇따라 나서 주목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제도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천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받는 등록기관은 총 33곳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0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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