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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8월 27일 ~ )
관리자2025-08-27

조회수 64

 (동아일보[오늘과 내일/박성민]품위 있는 죽음,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23년째 방문 진료를 하는 히라노 구니요시 원장은 자신을 ‘임종 의사’라고 부른다. 그가 지금껏 임종을 지킨 환자는 약 3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24일 만난 히라노 원장은 “수련의 시절엔 환자를 단 1분이라도 더 살리는 게 의사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내는 생의 마지막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다”고 했다. 


 (헬스경향[초고령사회, 요양병원을 말하다] ③돌봄 넘어 삶의 마무리까지 함께…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결코 배제할 수 없어(完)

초고령사회, 단순 돌봄을 넘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자택 임종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것. 특히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단순 돌봄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뉴스투데이고흥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본격 운영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담당자 필수 교육 수료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고흥군보건소에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받게 될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스스로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다.


 (문화일보내년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표…‘통합돌봄 자조모임 활성화’

서울 은평구는 내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따라 특화사업을 포함한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을 27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unhwa.com/article/11528533?ref=naver

 (뉴시스천주교 서울대교구 생애말기 돌봄 활성화 방안 모색

국민의 생애 말기 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진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가톨릭 생명윤리 연구소,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돌봄의 사회: 생애 말기 돌봄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6_0003304270

 (중앙일보[오피니언: 시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00만 명 의미와 과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발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300만 명을 넘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7년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이고, 65세 이상 인구의 21%가 등록했다. 여성의 참여율은 남성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화 가속과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구조의 급변,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삶의 연장’과 ‘삶의 질’ 사이의 갈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576

 (경남매일'유예된 죽음'과 연명의료

# 2025년 6월 30일자 한국일보의 <"안 받겠다" 해도 결국 절반은 연명의료 받다 숨진다(유예된 죽음①)>라는 기사는 현대 의료 시스템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와 실제 의료 실천 간의 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는 연명의료 거부환자의 절반 이상이 결국에는 연명의료 치료를 받고 사망한다는 것이다.


 (가톨릭평화신문죽음 권하는 한국 사회…"생애 말기 돌봄 확대 시급"

국내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내세우지만, 사실 안락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대교구가 국회에서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cpbc.co.kr/article/1166573?division=NAVER

 (동아일보“존엄한 삶의 마지막”… 논란 속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치매 환자처럼 몇 년간 더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락사 지원단체인 네덜란드안락사협회(NVVE) 사무실에서 만난 마리아 흐레이프마 씨(65)는 2023년 4월 치매를 앓던 90세 아버지를 안락사로 떠나보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안락사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며 “중증 치매 진단을 받거나, 건강 문제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후 매년 주치의와 상의하며 서류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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