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8월 13일 ~ 2025년 8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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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세미나·전문 과정 운영… 성경적 웰다잉 준비한다 ‘웰다잉(well-dying·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제도적·신앙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 세대로 확산하면서 교계도 웰다잉 교육과 실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력 존엄사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른 죽음 교육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의 일부’라는 응답은 89%에 달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4982679&code=23111111&cp=nv □ (청년의사) 연명의료 중단 등 기록 허위작성 시 ‘2시간’ 이상 의무교육 오는 10월부터 의료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제도 등에 대해 2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899 □ (서울신문) [사설] 연명의료 거부 서약 300만… ‘품위 있는 마침표’ 보완책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00만 3117명이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 호응한 것이다. □ (중앙일보) [오피니언: 신현호의 법과 삶] 연명치료중단, 연명의료결정법 따라야 지난 9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었다. 미국 법원은 자살 기계를 만들어 환자 스스로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사가 자살 기계조차 작동할 수 없는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입,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하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존엄사법을 만들어 말기 환자의 생명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915 □ (조선일보) 300만 서명한 '연명의료 중단'… 임종 앞두자 "살려내라" 일명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6개월, 더 이상 생사(生死)를 바꾸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양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정작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제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앙일보) 집에서 존엄하게 삶 마무리...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늘린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082 □ (아시아경제)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오늘날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에 대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훗날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존엄사로 불리며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 존엄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1211102969196 □ (동아일보) “병상 아닌 집에서 마지막을”…방문간호 법제화한 덴마크 덴마크 오르후스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덴마크 71세 이상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54.7%에 이른다. 노인 2명 중 1명은 차가운 병상이 아닌 가장 익숙한 자택에서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자택 사망 비율이 14%에 그친다. 77.4%는 병의원에서 숨졌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임종을 맞았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18/132200930/2 □ (동아일보) “집에 있는 듯” 호스피스 원조 英, ‘임종-돌봄 평가’ 1위 현대 호스피스 운동은 1967년 영국 간호사 시슬리 손더스가 처음 제안해 시작됐다. 호스피스의 원조국 격인 영국에서는 입원형과 방문형 등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영국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19/132208362/2 □ (백세시대) [백세시대 금요칼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얼마 전 80대 노인 한 분은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건 알지만, 두려운 내색도 못 하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럴까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1 □ (백세시대)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이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56 □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25] 엄마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우수상 김경진] 엄마는 만성 신부전 환자였다.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해 피를 걸러내야 하는 상태였다. 엄마의 몸은 투석에 적응하지 못해 매번 입원과 퇴원, 응급실행을 반복해야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투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엄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쇼크를 일으킨 후 쓰러졌다.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곧바로 응급수술이 진행됐다. 심폐소생술로 엄마의 멈춘 심장을 가까스로 다시 뛰게 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56 □ (의학뉴스) 인하대병원,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캠페인 실시 外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14일 환자와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전달하며, 방문객이 상담과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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