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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7월 23일 ~ 2025년 7월 29일 )
관리자2025-07-23

조회수 152


 (KBS)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 바꾸고 제도 뒷받침”

현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말기 암 등 5개 질환만 가능한데, 전문가들은 우선 치매와 심부전증, 신부전증 3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 대상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넓혀, 당뇨와 다발성 신경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까지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0560&ref=A

 (뉴시스연명의료,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되나…복지부 연구 추진

복지부는 제안 요청서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확대 등 사회적 이슈 관련 윤리계, 의료계, 학계, 종교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대응방안 도출 등 쟁점 주제별 토론 등을 제시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2_0003261328

 (여성경제신문“마지막은 집에서”···재택·완화의료 제도화 목소리

서울대병원은 지난 18일 ‘삶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는 돌봄–재택의료와 완화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생애 말기 돌봄의 제도적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와 공공진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 사회복지계, 지역 돌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종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논의한 자리였다.


 (KBS초고령화사회…연명의료와 완화의료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의료 자원 낭비를 줄이려면, 우선 연명의료 여부를 심의하고 상담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이 종합병원은 세 곳 중 한 곳, 요양병원은 열 곳 중 여덟 곳입니다.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임종기로 제한해 놓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확장하는 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1465&ref=A

 (조세일보‘납골당도 옛날 이야기’...희망 장례 방식 1위는

국민이 가장 많이 원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자연장'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방식 1위는 '화장 후 자연장'(30%)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한방병원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참여 활성화로 공급부족 해소 기대"

다음 달부터 의과 진료를 보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5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H4R0T3S

 (KBS평온한 그리고 존엄한 삶의 끝자락

지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임종 장소는 집입니다.
기계나 장치를 달고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 친지와 따뜻한 작별을 하며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죽음'을 확산하려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결정권을 더 늘려주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더 줄여 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12866

 (경남매일세계 각국의 웰다잉 정책 ①

웰다잉(well-dying)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말기 환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 '웰다잉 지원법'이 제정되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


 (매일경제춘천미래동행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첫 실무자 회의

춘천미래동행재단은 강원권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강원권역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등록기관 27개소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재단은 지난 5월 강원권역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재단은 △권역 내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대응지원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록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세미나 추진 등 다양한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376569

 (백세시대[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22] B와 D 사이의 C

[장려상  하수진(부산대병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출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Choice)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얼마 전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깨달은 사건이 있었다.


 (연합뉴스[율곡로] 조력 존엄사, 이젠 꺼내놓고 논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어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엔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다. 가깝게는 지난 5월 성인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4%가 조력 존엄사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조사 대상 1천21명 중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불필요'(41.2%),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27.3%), '죽음의 고통 경감'(19.0%)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핌돌봄 노인 78% "자택 임종 원해"…'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숙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돌봄 노인 78%가 자택 임종을 원하지만, 73%가 의료기관 내 임종을 맞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25일 국회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 임종을 벗어나 재택 임종을 하려면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택의료센터도 권역·거점별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25000846

 (KTV국민방송품위 있는 죽음 준비 '웰다잉' 문화 확산 [노년에 답하다]

환자가 자신의 임종 과정을 앞두고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80만 명이 작성할 정도로 인식에 높아졌지만 아직은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고 인공호흡기 사용 등 연명의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33413

 (한겨례‘삶을 인간답게 마무리할 권리’ 법제화해야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존중받으면서, 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생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가장 근본적 가치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BBS뉴스BBS제주, 제주대병원과 업무협약...'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교육사업 추진

BBS제주불교방송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제주도민들의 생명존중과 치유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BS제주불교방송 윤두호 사장과 제주대학교 최국명 병원장은 오늘(2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각 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살려 치유 문화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732

 (한의신문“재택의료에서 재택임종까지…‘존엄한 임종제도’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25일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임종케어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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