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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7월 9일~2025년 7월 15일)
관리자2025-07-10

조회수 124


 (한국일보) "한국 의료,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는 없다... 말기 돌봄 태부족" [유예된 죽음]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인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는 한때 재난 지역을 누비는 긴급구호 전문가를 꿈꿨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을 원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곳을 굳이 찾지 않는다. 대한민국 병원. '주삿바늘을 쉴 새 없이 찌르고, 종일 시끄럽고, 밝은 불빛으로 잠들 수도 없는 곳'. 그곳에서 환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었다.


 (한국일보) "잘 죽고 싶으면 이건 꼭 준비" ①원치 않는 치료 ②유언 [유예된 죽음]

최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원 대표는 "연명의료결정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됐던 제한적 시기와 대상을 확대하는 게 그 첫 번째다. 그는 "인공호흡기는 부착하지 않으면서 영양은 강제로 공급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단 가능 사항에 영양공급을 추가 하는 등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톨릭신문) '‘안락사’ 허용 확산세…생명 존엄성 ‘적신호’

프랑스 하원에 이어 영국 하원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7월 안락사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이어져, 인간 생명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동양일보) '"삶의 마지막은 품위있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법적 문서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 지정 429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작성할 수 있다.
장 관장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의 뜻을 미리 결정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ynews.co.kr

 (YTN) '[메디컬 인사이트 92회] 전문의의 시각으로 보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웰다잉. 삶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일부 환자가 억지로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의미의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세 시대를 맞아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웰다잉에 대해 전문의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12220020006

 (KBS뉴스) [사사건건]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이제는 고민할 때?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누군가는 고통을 덜어내는 선택을, 또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으며 이별을 준비하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제도 시행 7년, 우리는 과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주의 사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서울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말기 암 어머니의 조력 존엄사 과정을 함께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저자 남유하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1947&ref=A

 (이뉴스투데이) 은평구 증산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증산동은 7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증산동 주민센터 1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시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기록해 자기 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활동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도레미가 주관하며,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기신문) '구리시보건소, 고엽제전우회 회원 대상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구리시는 지난 10일 구리시보훈향군회관에서 한국 고엽제전우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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