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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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죽음 너무 괴로워 조력사 논의까지.. 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유예된 죽음]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을 거부한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다. 2016년 만들어져 2018년 시행된 이 법의 뿌리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2180002265?did=NA □ (한국일보) '김 할머니' 떠난 지 15년 "죽음은 여전히 공장화... 가정돌봄 절실 [유예된 죽음] "공장형 사망, 현실은 그대로...죽음의 질 높여야" 신 변호사는 "결국 죽음의 질을 높이려고 시작된 일인데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공장형 사망을 하고 있는 현실은 거의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v.daum.net/v/20250701120140240 □ (한국금융경제신문) '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양주시는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fenews.co.kr □ (한국일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그 후 대책이 없다...방치될까 두려운 환자들 [유예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는 현재 어떤 구조적 빈틈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위해 병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윤리위원회의 상급병원 편중을 꼽을 수 있다. 복잡한 조건 탓에 아예 제도로 진입하지 못한 병원이 많은 데다 이들을 유인할 방법 또한 마땅치가 않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23060002777?did=NA □ (한국일보) "시한폭탄 안은 기분" "비정규직 1명이 전체를"...공용윤리위 들여다봤더니 [유예된 죽음] "전국적으로 이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담당자 열댓 명이 체크하고 있는 거죠. 제도 홍보, 상담, 교육 등도 다 병행하면서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에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해도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을 통틀어 491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제도 진입(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을 하지 않은 병원이 많다는 얘기다. 그마저도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이 돼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66.7%, 요양병원에서는 12.4%에서만 마지막 존엄한 선택이 가능하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511250000896?did=NA □ (한국일보) 늘 취해 있던 아빠의 죽음에 서명했다 [유예된 죽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뒤 의사는 임종기로 판단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등등. 연명의료를 계속할 것인지 물어왔다. 이걸 그만 받게 하려면, 가족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머리가 지끈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경계선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어버려도 되는 걸까. 평소에 "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그의 뜻을 애써 모른 채 묻어둬도 되는 걸까.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회생의 가능성이 '0'인 걸까. 손이 떨려왔다. 고민의 무게를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 원망이 들었다. 미애씨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807530002739?did=NA □ (한국일보) "'스위스'가 답은 아니다...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해야" [유예된 죽음] 다만 문 교수는 법 대상을 '임종 과정 환자'로 제한한 것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인위적인 잣대"라고 꼬집었다. 말기이지만, 임종기로 판단되지 않는 회색지대 환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사망할 정도는 아닌 환자'는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명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임종기, 말기 구분만 없애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710340000303?did=NA □ (한국일보)"한국 의료,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는 없다... 말기 돌봄 태부족" [유예된 죽음]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인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는 한때 재난 지역을 누비는 긴급구호 전문가를 꿈꿨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을 원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곳을 굳이 찾지 않는다. 대한민국 병원. '주삿바늘을 쉴 새 없이 찌르고, 종일 시끄럽고, 밝은 불빛으로 잠들 수도 없는 곳'. 그곳에서 환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6030005623?did=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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