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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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죽음 너무 괴로워 조력사 논의까지.. 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유예된 죽음]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을 거부한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다. 2016년 만들어져 2018년 시행된 이 법의 뿌리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2180002265?did=NA □ (한국일보) '김 할머니' 떠난 지 15년 "죽음은 여전히 공장화... 가정돌봄 절실 [유예된 죽음] "공장형 사망, 현실은 그대로...죽음의 질 높여야" 신 변호사는 "결국 죽음의 질을 높이려고 시작된 일인데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공장형 사망을 하고 있는 현실은 거의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v.daum.net/v/20250701120140240 □ (한국금융경제신문) '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양주시는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fenews.co.kr □ (한국일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그 후 대책이 없다...방치될까 두려운 환자들 [유예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는 현재 어떤 구조적 빈틈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위해 병원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윤리위원회의 상급병원 편중을 꼽을 수 있다. 복잡한 조건 탓에 아예 제도로 진입하지 못한 병원이 많은 데다 이들을 유인할 방법 또한 마땅치가 않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23060002777?did=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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