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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5월 28일~ 2025년 6월 3일)
관리자2025-05-28

조회수 148



 (뉴스1) 프랑스 하원, 조력사 합법화 첫 단계 통과…마크롱 "형제애 길 열리고 있다"
프랑스 하원에서 27일(현지시간) 의료적 지원을 받으며 자살할 수 있는 조력사 법제화의 첫 단계가 통과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1차 독회에서 305명의 찬성과 199명의 반대 속에서 조력사 법안을 승인했다.이 법안이 1차 통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완화의료 및 조력 자살의 법제화 관련한 국회의 표결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민감함, 의심, 그리고 희망에 대한 존중과 함께, 내가 바라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환영했다.

 (KBS 뉴스) [이슈픽] ‘죽음 택할 권리’…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 하원 통과
환자의 의지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법안이 프랑스 의회의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상드린 루소/프랑스 생태당 의원/지난 28일/KBS 뉴스 : "프랑스 전역에서 어려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을 추진해 온 마크롱 대통령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조력 사망을 찬성하지는 않죠.
법안은 이제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원은 보수색이 강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입니다.

 (백세시대[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4] 걱정 말고 작성하세요
[장려상  이상자(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언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이유는 애들한테 물려 준 것도 없는데 죽을 때 애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작성한다고 했었다. “애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인공호흡기 달지 않으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썼는데, 인공호흡기 달고 오래 병원에 있어 애들 고생시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말씀할 때도 있다. 

 (의학신문서산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선정
서산의료원(원장 김영완)은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전국 의료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역량과 공공성, 제도 확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례에 걸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스포츠서울) 평창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운영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활성화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선택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의 실시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신동아) “고통은 습격처럼 찾아와…어머니 존엄 위해 존엄사 결정”
조력 존엄사, 조력 사망, 안락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자발적 죽음의 방식은 전 세계에서도 허락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23년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스위스, 벨기에, 미국의 몇 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는 곳은 스위스가 유일해서 현재까지 한국인이 10명 정도 도움을 받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씨는 디그니타스에서 조력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이다. 

 (한겨레강남구, 시니어 위한 ‘웰다잉 영화인문학 특강’ 개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6월20일 오후 2시 강남힐링센터(개포)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웰다잉 영화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뜻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작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영화 ‘소풍’의 한 장면을 함께 감상하고 토론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오마이뉴스"새끼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 찾은 이유
[주간함양 창간 23주년 특집] 죽음에 대한 고귀한 '자기결정권', 연명의료결정제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약속받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2018년부터 우리는 의미있는 선택 하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남은 자식들이 고생만 하겠지. 늙은 '할망구' 병수발하는 우리 새끼들 모습 상상만 해도 싫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아."

 (경남도민신문칼럼-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며(2)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가족이 안락사를 요구하는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존엄한 죽음의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출구가 안락사나 조력자살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BBS NEWS제주대병원, 가파도 주민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서비스
제주대학교병원이 도서지역인 가파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주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과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메디닷컴“죽어가는 몸, 올 여름에 죽겠다”...자발적 단식해 임종 택한 女, 무슨 사연?
사연 속 엠마가 스스로 죽음을 위해 택한 방법은 '자발적 단식(Voluntaril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VSED)'이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 대신, 스스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중단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려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VSED가 조력자살(Medical Aid in Dying)이나 능동적 안락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해 환자가 직접 복용함으로써 죽음을 유도하는 방식인 반면, VSED는 어디까지나 음식과 수분 섭취를 '중단'하는 환자의 행위 자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함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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