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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5월 21일~ 2025년 5월 27일)
관리자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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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S) "연명 치료 중단하라"…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 [오늘의역사]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씨(77)의 자녀들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존엄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며 "환자의 의사결정권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늙고 병들면 누가 날 돌봐줄까…국민 10명 중 4명 "요양보호사"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지난달 25∼30일 실시해 21일 공개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라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은 전체의 93%로 대다수였고, 임종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가족과 상의하겠다'는 비율이 각각 44%로 동일했다.

 (법률신문"의료조력사 논의 미룰 수 없다" 헌재, 5·6·9월 줄줄이 의견 수렴
헌재가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조력사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의료(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의료조력사’는 불법이다.

 (문화일보‘존엄한 죽음’ 돕는 인술의 병동… 박한 수가에 ‘착한 적자’ 누적
호스피스 병동은 마지막까지 잘 살면서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한 곳이다.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안창호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좋은 죽음은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집 등 친근한 환경에서 죽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고,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를 대신할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에 조력 존엄사가 성급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철민 교수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다 보면 환자들 표정도 밝아지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느낄 수 있어 의미 있게 지내는 사례가 많다”며 “조력존엄사에 대한 섣부른 논의가 아니라 말기 환자가 완화의료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대전웰다잉연구소-선아복지재단, 지역사회 웰다잉 인식 제고 맞손
사회복지법인 선아복지재단과 대전웰다잉연구소는 21일 오후 1시 재단 실버랜드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노인생활교육 및 안전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인식 제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 인식 개선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 ▲노인 생활 및 안전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이 포함됐다.

 (경향신문[이희경의 한뼘 양생]‘의료화된 노년’에서 탈출하려면
의사는 산소포화도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때 기도삽관을 할 건지 말 건지 가족들이 미리 결정해 두라고 했다. 나는 산소포화도, 기도삽관 같은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도삽관이 연명치료인지 아닌지도 헷갈렸다. 게다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두려웠다. 결국 자식들은 기도삽관에 동의했다. 하지만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혈압이 떨어진다며 승압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또 결정하라고 했다. 우리는 울면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 돌아가셨다.

 (농민신문[독립문에서] 죽음을 말할 때 삶은 더 깊어진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서툴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삶의 일부다. ‘웰다잉(Well-dying)’-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결국 어떻게 살아왔느냐와 맞닿아 있다. 연명 의료를 선택할 것인가, 가족과의 작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물음은 곧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헬스조선제한되는 말기 환자 결정권… “연명의료 중단 시기 앞당겨야”
23일, 보건복지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장례문화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생애 말기 단계로까지 확장하고, 의료진과 기관의 환자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존엄한 죽음 위해…"연명의료중단 시기 늘리고 장례문화 바꿔야"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 직전이 아닌 생애 말기로 확대하고, 사전장례의향서를 시급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장례문화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의학신문이기일 차관,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 간담회 개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진>은 23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1차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머니투데이"자식들 짐 되기 싫어"…노인 5명 중 1명은 '이것' 썼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270만명으로 3년 전 대비 2.3배 증가했다. 매년 40만~50만명이 등록한 결과다. 65세 이상 인구의 20%가 작성한 셈이다. 특히 70~79세 여성의 등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본부장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오래 살기도 하지만, 아들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세시대[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3] 가까운 죽음이 먼 죽음에게
[장려상  이혜진(건강과 나눔)] 친애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인 나에게 
안녕, 이렇게 편지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 오늘 내 담당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게 되어 네가 생각나 연락하게 되었어. 원래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분이신데, 그곳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우리병원으로 오셨어. 여러 의료진이 노력했지만 내가 환자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의식도, 동공반사도 없어지고, 스스로 숨도 못 쉬고 계셨어. 결국, 보호자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사인을 하시곤 괴로워하시더라. 
기사 원문 보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75

 (조선일보“의술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생각 없어”… 연명 중단서 쓰는 어르신들
서울에 사는 김명희(61)씨는 재작년 남편과 함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서약한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다. 당시 지역 구청에서 마련한 ‘웰다잉’ 강의를 들으면서 ‘삶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계기였다. 그는 “주어진 만큼만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며 “의술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강원일보춘천미래동행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강원 거점기관 선정
 춘천미래동행재단(이사장:신용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주관한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서 강원권역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도내 최초 거점기관 지정으로, 재단은 향후 도내 45개 등록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도민신문칼럼-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며(1)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죽음이 가까운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소극적 관점에서 나아가 삶의 질과 가치, 의미를 생각하는 적극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존엄사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헬스조선“‘웨딩 플래너’처럼 ‘웰다잉 플래너’ 있는 한국 사회… '웰다잉 국가책임제', 대통령이 나서야”
지난 2016년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권리를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에 앞장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요즘에는 ‘웰다잉(Well-Dying)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80% 이상의 국민이 조력 존엄사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양산신문[기고]초고령사회, 이제는 웰다잉을 고민할 때다
2024년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약 270만명에 이르지만 전국 평균 작성률은 6.2%, 경남 지역은 5.58%로 낮은 수준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상담 후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층은 정보 접근성과 이해 부족 등으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단독]하염없는 대기에…‘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도입 검토
다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이 아직 국내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 기증까지 사회적으로 압박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에 손을 대는 것에 따르는 생명윤리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장원배 제주대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현행 장기 기증법은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지만 법률적으로 사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메디닷컴“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임종기를 앞두고 있다면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3년 새 2배나 늘었다. 2020년 4.7%에서 2023년 11.1%로 증가했다. 이 문서는 나이 들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혈액투석 등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것이다. 가족이나 병원 측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문서가 있으면 본인이 장기간 의식을 잃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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