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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5월 7일~ 2025년 5월 14일)
관리자2025-05-07

조회수 196


 (법률신문) 존엄한 죽음, 존엄한 삶
최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는 단골 이슈 중 하나가 존엄사이다. 불치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연명의료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번쯤 안락사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럽다. 스위스의 안락사 조력단체를 방문하여 삶을 마감하는 한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입법보다 재판을 통하여 벌어진 경우가 많다. 허용 여부와 허용 정도에 대하여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안락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존엄한 죽음을 희망하는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사회적인 폭발력을 지니게 된다.

 (브릿지경제) [비바 2080] ‘웰 다잉’을 위한 ‘엔딩 맵’,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도 고려해 볼 대상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사전에 보호자들과 이 문제를 미리 상의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수혈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서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스스로 미리 의료진과 가족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해 놓고 문서로 작성해 두면 좋다.

 (가톨릭신문) 美 뉴욕주 하원 ‘의사 조력 자살 법안’ 통과
미국 뉴욕주 하원이 4월 29일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뉴욕주 주교단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6개월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 주교단은 교구민들에게 “주 상원의원들과 접촉해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살은 분명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아들아, 넌 내 자랑이었다" 말기암 아빠의 특별한 작별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21일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황은 수년 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교황의 선종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북일보) 고령사회의 버팀목, 요양병원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간 ②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삶을 지켜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불필요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와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의학적 기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며, 돌봄 노동에 대한 존중과 보상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전주mbc) 존엄한 죽음' 바라는 노인들.. 전북, 사전 의향서 작성 1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명치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9천여 명 중 84.1%를 차지했는데, '매우 반대'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남매일) 웰다잉 준비
웰다잉을 위해서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의료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족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준비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통해 의료진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스천투데이) 벨기에, 치매 환자 안락사 확대 논의… 신학적·윤리적 논쟁 격화
벨기에 연방의회가 안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식이 명확할 때 서명한 (안락사) 의도 선언서가 있다면, 향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02년 제정된 현행 안락사법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리적·의학적 우려도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다.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 해산으로 중단된 조력사망법 재심사
지난해 프랑스 의회 해산으로 논의가 중단된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의회 심시가 12일(현지시간) 다시 시작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부터 조력 사망에 관한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이 법안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충청일보) 음성군노인복지관, ‘일단하소Ⅴ’ 참여자 모집
충북 음성군노인복지관(관장 임종훈)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노년세대 웰다잉교육 체계화 사업에 선정돼 삶의 마무리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단하소Ⅴ(일생의 단 한 번뿐인 하늘 소풍 Ⅴ)’를 진행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내 웰다잉 인식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1] 어떤 하루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신규 간호사였던 나는 밀려드는 업무를 해결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껏 상기된 표정의 선배가 나를 급하게 불러 세우기 전까지는. 
“지은아, 어머니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 내가 남은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얼른 집에 가봐.” 

 (부산일보) 부산가톨릭대-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상반기 생애말기케어 지역협의체 개최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홍경완 신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센터장 김숙남 교수)는 지난달 29일 생애말기 환자 돌봄 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생애말기케어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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