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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4월 30일~ 2025년 5월 6일)
관리자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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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교황 "절대 연명의료 말라"…한국인 절반도 교황처럼 떠난다
한국에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나의 마지막 길은 내가 결정한다'는 취지가 살아난다. 2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거부) 이행자 7만61명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 존엄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각각 1만2936명(18.5%), 2만2663명(32.3%)이다. 둘을 합해 50% 넘은 것은 201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18년 2월~2025년 2월 7년 간 존엄사 선택자 41만명 중에는 42%를 차지한다.

 (파이낸스투데이) 봉양순 서울시의원, " ‘삶의 완성’웰다잉 문화 확산 위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경인신문) 서성란 경기도의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고무적인 성과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제고 캠페인과 등록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리스천투데이) “네덜란드, 조력자살 합법화 이후 급증… 英도 경각심 가져야”
영국과 웨일스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의 3차 독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조력자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상황을 언급하며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조력자살 건수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조력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약 1만 명 미만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의 5%가 넘는 수치이자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뉴스경남) 진주시, '호스피스와 연명 의료결정제도' 주제로 강좌 개최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4월 30일 경상국립대학교 간호교육 복합센터 1층 대강당(진주대로 816번길 15)에서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앙일보) 연명의료 원치 않는 환자, 왜 요양병원서 대형병원 보낼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종 직전 상황이 되면 환자가 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고, 거기서 연명의료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환자와 가족에게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이런 게 없으면 환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나 위탁을 권고하지만, 진도가 그리 빨리 나가지 않는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요양병원 연명의료 이행 수가 현실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포스트 "조력'존엄'사라고?...의사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 대표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사상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30년 이상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력존엄사'보다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해당 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천지일보) 박혜숙 의왕시의원 “내 삶의 마침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웰다잉 문화 확산 필요”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과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10] 긴 여름잠의 그녀
내가 인턴 의사로 일할 때였다. 매미가 울어대는 내가 좋아하는 8월의 여름날, 나는 환자 나이 80대, 90대, 가끔 70대가 대부분인 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달간 일하게 되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들만 입원하는 곳이었다. 심폐소생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승압제 사용 등을 거부하고 그냥 진통제와 같은 보존적 처치만 받기로 결심한 환자들이었다.

 (충청일보)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주변을 살펴보면 웰다잉, 즉 죽음 준비나 유언장 등을 미리 알아보며, 자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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