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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4월 9일~ 2025년 4월 15일)
관리자2025-04-11

조회수 130



 (가톨릭신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존엄한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 사회 역시 ‘연명의료중단 및 유보’를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언론이 보도하면서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시행을 곧바로 죽음과 동일시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의료행위와 기본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의사조력자살을 안락사의 한 형태이자 존엄사로 간주하는 표현까지 혼용되기 시작했고, 그 오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英 ‘조력자살’ 법안 토론, 5월로 연기… 의원들, 수정안 검토 중
영국에서 지난해 11월 2차 심의를 통과한 조력자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연기됐다. 2차 심의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의원들이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을 보고, 제안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위원회 단계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단순한 전문가 패널의 허가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진행 
완주군 봉동보건지소가 이달부터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연명의료제도 교육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직원들은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연명의료제도의 개념과 관련 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등록을 원하는 주민에 한해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8]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짜증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만은 편안하기를 바라고 바랐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마보다 긴 시간을, 연명의료를 받으며 병원에 누워만 있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이란 산 사람의 기대를 무참히 깨어버리는 신통력을 지닌 듯하다. 그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고, 특히 부모님의 생명을 자식인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이기도 했다. 

 (이데일리) 유언장 작성 1%도 안돼…세액공제로 활성화하자[상속의 신]
유언장이 법무부나 법원에 등록되면 분실염려가 없고, 위변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어 공신력이 높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존엄사 의사확인 또한 공공기관에서 관리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포천시,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사업’ 지속 추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치료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 “인공호흡기 싫어요”… 19세 이상이면 미리 결정 가능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기고 싶은데.
A.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하며 심폐소생술·혈액투석·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서울신문)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도 개선 논의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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