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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3월 19일~ )
관리자2025-03-19

조회수 57



 (연합뉴스) [팩트체크] 식물인간과 뇌사는 다르다?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 조치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지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단, 적극적·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인 안락사와 존엄사가 혼용되고 있어 존엄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용어로 쓰자는 주장도 있다.

 (SBS News) [취재파일] 의사 출신 경제학자가 보는 한국 사회는?
고령화 문제는 한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존엄한 죽음'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 불행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부일보) [인터뷰]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웰다잉 문화 확산에 지방정부 선봉 서야"
원 대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지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존엄한 죽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책무를 강조하며 웰다잉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일보) 웰다잉 문화 확산 소홀한 지자체들… '나홀로 노년층' 지금도 늘어난다
도내 보건·보건지소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곳은 5곳 가운데 1곳 수준이다. 각 보건소는 상급병원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고 있어 별도 추진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앞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 강동구, 지역 사회와 손잡고 ‘존엄한 죽음’ 돕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상담 및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의 지속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이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매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⑨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할 때는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아플 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를 거부하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5] 삶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우리 가족들 보시게나. 이만큼 건강하고, 온 가족 화목하게 지낸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생이었다네. 내가 혹시 의식을 잃고 힘들어하거든 부디 설명을 듣고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한 연명의료 중단에 가족 모두 동의해 주시게나. 나의 생의 마감이 너무 길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힘을 모아 주시게나. 우리 가족 모두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ifsPost) 초고령사회의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존엄사는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스스로 정해놓은 죽음의 방식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KBS뉴스) “의미 없는 연명의료 그만”…현실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건데, 현장의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초고령사회,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 도입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환자는 물론 가족과 의료진 등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전북도의회,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 인식 높인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추진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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