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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3월 12일~ 2025년 3월 18일)
관리자2025-03-13

조회수 131



 (아시아경제) 강북구, 어르신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 알기’ 설명회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일보) 허성무 의원, '재가 임종 제도화' 5법 대표발의
2016년 호스피스 서비스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어르신들이 죽음의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서울신문) “자기 결정권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웰다잉 기본법’ 필요”[이순녀의 이사람]
조력 존엄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으로 이끄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엄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중대한 일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윤리 및 법적인 측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뉴스1) 김해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확대 운영
경남 김해시가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시는 오는 21일부터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보건지소에서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해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시 보건소, 시 서부보건소, 시 노인종합복지관, 현담한의원 4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3곳을 포함해 진례면, 진영, 한림면 보건지소 등 총 6곳이 찾아가는 상담실로 운영된다.

 (약사공론) 서영석 의원, 아동복지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매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⑧
죽음조차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진단과 치료로 퇴색된 죽음이 아닌 따뜻한 보살핌으로 마지막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 아닐까?

 (한겨레)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어떻게 죽을까의 문제는 스위스냐 요양원이냐의 선택이 전부가 아니다. 긴 시간과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가족의 조력은 필수고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한 과정이다.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없고 우리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것처럼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위스 갈 돈을 모으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과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수다를 떨어보자. 죽음을 연습해 볼 수는 없으니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책 읽기는 필수다.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4]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갑 안에 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던 평소의 소신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던 것이다. 이 등록증은 죽음에 대한 평소 아버지의 확고한 생각과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컵뉴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신앙적 결단”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안락사 등으로 오해하는 시선도 있지만, 진용철 목사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는 신앙적 결정이라고 강조한다.진 목사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두면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법적 갈등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임종 앞둔 엄마, 슬픔대신 행복나눈 '이곳'…"의학의 완성"[인터뷰]
국내에서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의료인들이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제도조차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력 존엄사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충분히 정착되고 돌봄 공백이 없어질 때 논의돼야 합니다.

 (조선일보) ‘노벨 경제학상’ 카너먼, 자연사 아닌 ‘조력 사망’이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난해 세상을 뜬 대니얼 카너먼 전 프린스턴대 교수가 병사나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조력 사망(존엄사)했다고 뒤늦게 확인됐다. 제이슨 츠바이크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지난해 3월 27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카너먼이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시설에서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14일 공개했다

 (광주일보) [수필의 향기] 힘내라 할머니!-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죽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회생 가능성 없이 사망이 임박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해 달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사망에 이르는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도 예전에 비해 활발하다.

 (경남신문) [촉석루] 아름다운 마무리- 김영애(경남평생교육연구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홍보강사로 활동할 때, 주변에서 부모님의 연명의료 지속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많이 받았다. 가족의 연명의료를 지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큰 고충을 동반한다. 치료가 가능한지와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족의 감정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의사를 미리 알지 못한 경우, 가족은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 의사를 밝혀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양신문) 대화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등록 상담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윤정) 노인상담센터는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과 연계해 분기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교육과 등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호스피스 병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전문 상담사가 복지관에 방문해 등록상담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KBS뉴스) [이슈픽] 존엄한 죽음 택해 스위스로 간 사람들
현재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의 일부 주 등 극히 일부지만 여러 나라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중입니다.최근엔 캡슐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질소 가스가 나와 5분 안에 숨을 거두게 되는 '조력 사망 캡슐'까지 나왔죠. 우리나라도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합법화에 찬성한단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죠. 관련해 정부는,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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