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2월 26일~ 2025년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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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신문) 생명경시 사조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 자제되어야 보고서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웰다잉을 위해 호스피스 제도의 확충과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육체적 통증이나, 경제적 고통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조력자살을 택하거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작정 연명치료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KBS 뉴스) 스위스까지 날아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 달라!” 정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소원 재판과 별도로 조력 존엄사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한겨레) “단식 존엄사는 존중받아야 할 죽음의 방식입니다” ‘단식 존엄사’가 단순히 굶어 죽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류잉은 이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서구에서는 이를 ‘자발적 식사 중단’(VSED, Voluntaril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이라고 부른다. 비류잉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의사 쪽에서 먼저 ‘자발적 식사 중단’을 가족에게 권하기도 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약물 남용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 (투데이코리아) [이슈PICK+] 국민 10명 중 8명, 죽음 앞두고 ‘호스피스’ 의용 의향···“웰다잉 공감대 확산”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항목들의 중요도 조사에서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9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웰다잉에 대한 공감대를 원인으로 언급했다. □ (충남일보) [사설]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서약이 급증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은 마지막 권리이기 때문이다.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 (경남도민신문) 세상사는 이야기-품위있고 존엄한 임종 초고령 시대에 죽음은 과연 어디에서 맞이해야 할까. 마지막 임종을 정든 집에서? 아니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맞고 싶으신가요? 최근들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는 것이다. □ (크리스천투데이) 이명진 원장, 중앙일보 ‘국민 82% 존엄사 찬성’ 보도 반박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 중앙일보의 ‘조력 존엄사’ 관련 보도에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의사는 치료자(Healer)이지 살인자(Killer)가 아니”라며 생명경시 사상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남매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⑥ 딸 혜진 씨는 연명의료 대신 집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는 호스피스 전문의료팀의 도움으로 무리한 항암치료 대신 통증을 조절하며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병이 완치되거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힘든 것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었다. 혜진 씨의 이런 결정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가 있어서 가능했다. □ (백세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 체험수기 2] 그거 하러 가자, 그거! 아프고 보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것에 관심이 생기더라. 2004년 네가 떠났을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 하긴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도 70세 넘은 노인들에게나 해당하는 제도라고 생각했지, 삼십 초반의 너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알아볼 생각도 못 했지. □ (서울신문) 밴드 ‘비지스’ 낳은 이 섬, ‘조력 존엄사’ 합법화 눈앞 영국에서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영국 왕실 직할령인 섬나라 맨섬(Isle of Man)에서 이르면 오는 2027년 조력 존엄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BB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맨섬에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맨섬이 영국에서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5/02/27/20250227500239?wlog_tag3=naver □ (국제신문) 동아대 김정아 교수 등, 『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출간 여러 저자들이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연구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 8편을 한데 모았다. □ (제주일보) 조력 존엄사 내 정신이 살아 있을 때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다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죽음이 가까운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소극적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질과 가치, 의미를 생각하는 적극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조력 존엄사를 논의할 때가 됐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는데 이는 관련 분야에 진출한 전문가들과 수혜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국제신문) [아침숲길] 나이듦의 평안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단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지로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는 나의 의지 표시인 것이다. □ (뉴시스) 울산 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동구보건소는 이날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상담 및 등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이날 김종훈 동구청장은 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동구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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