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2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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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존엄한 죽음 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대상·기관 확대해야" □ (여성경제신문) 사랑인가 집착인가···가족 욕심이 만든 고통의 연명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윤리위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bio/general/5695027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며 "하지만 많은 경우 가족들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 때문에 비효율적인 연명을 선택한다. 결국 환자는 고통 속에서 떠나고 가족들은 경제적·정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이제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남매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⑤ 환자와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으며 연명의료가 아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가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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