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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관리자2025-01-02

조회수 97


ㅁ(조선일보[태평로] 초고령사회 첫해, '이기적 결정' 하라는 원로 제안

지난해 봄 고향에 내려가니 팔순이 넘은 부모님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주셨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했는지 궁금했다. 자주 가는 마을회관, 게이트볼장에서 편안한 임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진 모양이었다.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담 과정에서 교육받은 것 같았다.

ㅁ(뉴시스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수 직접 운영

경기 평택시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에서 직접 접수한다.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남부권역 평택보건소 ▲북부권역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서부권역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 작성하면 된다.

ㅁ(강원일보[The 초점]웰다잉과 고독사

2016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제정됐고, 2018년에 시행됐다. 이로써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즉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ㅁ(중앙일보존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나 죽기 싫어요” 노모의 본심

우리 병원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의향을 밝혀 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지만, 작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상담하고 설명하면 한 사람당 한 시간은 족히 걸린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602

ㅁ(한겨례“삶의 마지막 잔치 ‘생전 장례식’ 짜드리고 싶어요”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며 깨달은 게 있어요. 연명의료뿐 아니라 장례나 장기기증, 유언장, 후견제도 등 웰다잉의 영역 혹은 과제들이 다 자기 결정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싼 관이나 수의를 쓸지 말지, 장기기증을 할지 말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상인들 장삿속에 놀아나거나 심하면 상속 다툼으로 쌈질까지 하잖아요.”

ㅁ(KBC news'연명 치료' 노모, 주사 바늘 빼 숨지게 한 딸..항소심서 집행유예

 "이후 국회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범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ㅁ(가톨릭신문‘초고령 사회’ 진입한 한국…교회 우려와 사목 주안점은?

교회는 안락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024년 4월 선언문 「무한한 존엄」 52항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살하도록 돕는 것은 그것을 요청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객관적인 범죄”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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