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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2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관리자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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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월간암‘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 발표

한국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NECA는 ‘존엄한 임종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ㅁ(신아일보시흥희망의료사협, 노인일자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단 등록사업 성료

경기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시흥희망의료사협)은 지난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단 참여자 23명과 함께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복지관 등에 파견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ㅁ(조선일보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2008년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요. 그런데 연명치료거부서약을 해도 보호자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부족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들의 그 마음도 존중해야죠. 작별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자꾸 보여드리는 수밖에요. 보호자가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책임을 의사한테, 저한테 돌리세요’라고 해요.”

ㅁ(백세시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다면 “가족에 연명의료 중단 의지 확실히 밝혀야”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등록증을 댁으로 우편 배송해 드리고 있다. 이 등록증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본인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과 내가 이후에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놓고, 가족들은 내 뜻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놓는 것이 의향서를 써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데 도움이 된다.

ㅁ(백세시대[신년 특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보니…“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미리 밝혀둬, 웰다잉 의지 존중받는 느낌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ㅁ(백세시대[신년 특집]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우리 삶이 아름다웠듯이 그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중요하다.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치매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내가 갑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해줄 사람, 후견인을 결정하는 일도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내가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분명히 말하고, 어떤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람직하다.”

ㅁ(경북매일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요양병원에서 조금 큰 병원으로, 거기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과 퇴원과 입원을 반복할 때마다 벌써 몇 번 연명치료중단 동의서에 엄마와 함께 서명을 한다. 요양병원에 8년째 누워 있는 할머니를 며느리인 엄마가 수발하는 집안 내력이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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