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2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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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월간암)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 발표 한국은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NECA는 ‘존엄한 임종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ancerline.co.kr/html/26488.html ㅁ(신아일보) 시흥희망의료사협, 노인일자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단 등록사업 성료 경기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시흥희망의료사협)은 지난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사업단 참여자 23명과 함께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복지관 등에 파견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ㅁ(조선일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2008년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요. 그런데 연명치료거부서약을 해도 보호자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부족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들의 그 마음도 존중해야죠. 작별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자꾸 보여드리는 수밖에요. 보호자가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책임을 의사한테, 저한테 돌리세요’라고 해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등록증을 댁으로 우편 배송해 드리고 있다. 이 등록증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본인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과 내가 이후에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놓고, 가족들은 내 뜻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놓는 것이 의향서를 써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데 도움이 된다. ㅁ(백세시대) [신년 특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보니…“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미리 밝혀둬, 웰다잉 의지 존중받는 느낌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ㅁ(백세시대) [신년 특집]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우리 삶이 아름다웠듯이 그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중요하다.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치매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내가 갑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해줄 사람, 후견인을 결정하는 일도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내가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분명히 말하고, 어떤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바람직하다.” ㅁ(경북매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요양병원에서 조금 큰 병원으로, 거기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과 퇴원과 입원을 반복할 때마다 벌써 몇 번 연명치료중단 동의서에 엄마와 함께 서명을 한다. 요양병원에 8년째 누워 있는 할머니를 며느리인 엄마가 수발하는 집안 내력이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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