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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1월 13일~ 2024년 11월 19일)
관리자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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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연합뉴스대전 유성구, 웰다잉 문화 확산 '연명 의료 결정' 교육 운영

대전 유성구는 13일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 교육은 생애 말기에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 건전한 생명관과 생명윤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ㅁ(세계일보[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는 조력사에 대해 훨씬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누구나 존엄사를 원하지만 모두가 조력사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조력사는 전통적인 윤리와 종교 문제뿐 아니라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과 법의 문제도 개입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거부감도 크다. 

ㅁ(뉴스토마토국민 82.32% “안락사 찬성”

최근 해외에서 안락사를 위한 캡슐이 개발되는 등 안락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82.32%는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17.68%였습니다.

ㅁ(시사저널초고령화 사회, 존엄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배정원의 핫한 시대]

최근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244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시스템 등록자가 2018년 10만529명에서 2023년 57만3937명으로 5.7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이미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애 말기 의료결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ㅁ(시사매거진MZ세대, 죽음을 준비하다: 웰다잉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결정하는 MZ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의 참여는 2019년 4,198명에서 2023년 2만 2,863명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의 태도를 보여준다.

ㅁ(부산일보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메디부산 2024 시민건강박람회 참가

‘메디부산 2024 시민건강박람회’에 참가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 인식 확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홍보하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O·X 퀴즈 맞추기 그리고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하여 존엄한 삶과 죽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11814343273930

ㅁ(제주일보초고령사회의 온전한 웰빙(well-being)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25년 새해가 밝으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건강수명은 이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임종까지의 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중단은 합법이지만 여전히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은 불법이다. 웰다잉의 범주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적극적 개입이고 소극적인 행위인지 우리 사회에는 어느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등의 안락사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다

ㅁ(뉴시안죽음 앞의 선택지, 연명의료결정법… 고령화 시대의 필수 제도일까?

2018년 첫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응답자(90.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고통을 계속 겪으며 사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선택(71.2%)이란 점을 주로 꼽아, 존엄한 죽음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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