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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1월 6일~ 2024년 11월 12일)
관리자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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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뉴스1생의 마무리는 존엄하게"…제주대병원, 연명의료의향서 4000건 넘어

제주대학교병원은 올해 10월 기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가 4000건을 넘었다고 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ㅁ(전북도민일보전주 여의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서비스 실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동장 김종남)는 6일, 덕용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보건복지상담 서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나은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치매 간이검사를 비롯한 기초건강검진 및 종합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부스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ㅁ(뉴시스국제성모병원 김선현 교수, 아시아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Definition and recommendations of advance care planning: A Delphi study in five Asian sectors'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으로, 완화의료 분야에서 권위 있는 SCIE 저널인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사전돌봄계획(ACP)은 일종의 의료유언으로, 이 계획에 따라 환자는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ㅁ(새전북신문마무리 존엄하게’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안 대토론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는 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호남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상담사 및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서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소개했다. 이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ㅁ(metro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김포시보건소,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보건소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웰다잉의 이해와 인생곡선 그리기 ▲음악으로 돌아보는 나의 인생 ▲용서와 회복 ▲버킷리스트 작성 ▲의미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아름다운 여행길' 연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1108500361

ㅁ(매일경제“엄마, 저 없이도 잘 지내세요”...죽음 미리 준비하는 MZ들 왜?

 삶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그 과정을 설계하려는 MZ세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죽음 준비’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니어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MZ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쓰고 임종체험을 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을 밝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164063

ㅁ(아시아경제유언장 쓰고 수의 입은 채 임종 체험까지…이용자 절반이 'MZ세대'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웰빙(Well-being)’에 이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웰 다잉(Well-Dying)'에 대해 ‘MZ세대’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죽음 준비’는 시니어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MZ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쓰고 임종체험을 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을 밝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ㅁ(한스경제[1.5°C HOW 칼럼] 건강한 죽음에서 건강한 삶을 보다

죽음을 금기시만 하지 말고 곳곳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펼쳐져야 한다. 철학이나 문화는 건강한 젊은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픈 사람이나 기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 단지 안락사나 존엄사를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한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ㅁ(데일리메디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 인식 제고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8424

ㅁ(TV 조선 뉴스[앵커칼럼 오늘] 집에서 죽고 싶다

의료 기관에서 숨지는 이가 넷 중 셋에 이릅니다. 거기서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이를 빼면 다섯에 셋꼴입니다.
대개는 온몸에 의료기기를 매단 채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생을 끝내지요.정부는 2027년까지 재택 돌봄 의료를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겠답니다. 중간 단계인 호스피스조차 걸음마를 하는데, 멀고 먼 얘기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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