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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0월 16일~ )
관리자2024-10-17

조회수 78


ㅁ(KBS[키워드이슈] 조력 존엄사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일명 존엄사법 시행으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존엄사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의사의 판단 아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숨진 사람은 5년간 33만 명에 달하고,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도 올 상반기까지 244만 명에 달합니다.

ㅁ(헬스조선국립암센터,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국립암센터는 제 12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편안하게 호스피스, 편안한 곳 완화의료'라는 주제로 2024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ㅁ(매일일보안성시노인복지관, 호스피스의 날 기념 노인일자리 연명의료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2024년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분야에 있는 현장 종사자와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ㅁ(KBS[사사건건] 쉽지 않은 죽음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평소에 건강할 때 작성을 해서 인공호흡기라든가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혈액 투석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미리 이 문서를 통해서 작성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ㅁ(NSP김보라 광양시의원,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이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언장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웰다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와 같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722363

ㅁ(The Asia N[윤재석의 시선] ‘잘 죽는 법’에 대하여

먼저 자식들을 배려해서 생각한 게 사전연명치료의향 등록이었다. 이는 유사시 연명치료, 즉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의료적 조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알다시피 연명치료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자발적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시행되며,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 투석, 고농도의 약물 투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연명치료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ㅁ(팜뉴스국립암센터, ‘2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캠페인’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0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4일간 부속병원 본관 2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기관으로부터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ㅁ(의학뉴스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NECA 7대 원칙 발표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기본원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은 미리 수립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데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임종단계에서 환자 요구와 선호를 존중한다 ▲양질의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 등이다.

ㅁ(중앙일보암 진료비 5%로 낮추면서 병원 사망 경향 생겨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1일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을 내놨다.연구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덕분에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5% 내외로 낮아지면서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기관 내에 임종을 위한 별도의 공간(임종실 등)을 마련한 곳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의사 간에 임종 돌봄에 대해 소통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의 과도한 의료 처치, 환자·가족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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