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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9월18일 ~ 2024년 9월 24일)
관리자2024-09-19

조회수 198


ㅁ(연합뉴스"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집계됐다.

ㅁ(한국경제TV"의미 없어"…서약 250만명 넘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이 170만3천335명으로 67.2%를 차지했고, 남성이 83만1천950명이었다.

ㅁ(SBS Biz"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 않아" 서약 250만명 넘겨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9세 71만7천173명(28.3%), 80세 이상 46만1천754명(18.2%) 등이었다. 30세 미만은 6천830명으로 0.3%가량이었습니다.

ㅁ(대구신문"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 250만명 서약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올해 8월 말 기준 253만5천258명에 달했다.

ㅁ(디지털타임스"의미없는 연명치료 No"...250만 서약자 중 여성이 3분의 2

임종을 앞두고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17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258명에 달했다.


ㅁ(경남매일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대 사회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장된 생명이 항상 질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ㅁ(헬스조선부천성모병원, 생명 나눔 장기 기증 캠페인 실시

생명 나눔 주간은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장기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장기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주간이다. 부천성모병원은 올해 장기이식센터와 의료 윤리 사무국이 함께 장기 기증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하며 생명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알렸다.


ㅁ(Break News'군포시 보건소, 웰다잉 순회공연 ‘아름다운 여행길’ 개최

지난 10일 수봉노인대학 공연에서는 연명의료제도의 필요성과 이해에 관한 강의와 말기암 어르신이 존엄한 죽음을 위해 버킷리스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를 자신의 의지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치유를 선사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breaknews.com/1057362

ㅁ(중도일보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4차 합동 교육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가 수행하는 올해 사업은 참여 인원 500명 규모로 도시철도도우미 200명, 가사돌보미(노노케어) 170명, 클린공원 환경지킴이 40명, 함께타유 환경지킴이 40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50명 등이다.

ㅁ(크리스천투데이안락사(조력존엄사)법, 허용돼선 안 되는 5가지 이유

이상원 교수는 “법안이 소위 ‘조력존엄사’라는 말로 우회해 표현한 행위는 정직하게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연명의료법’이 허용하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은 인간이 취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 상태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제출된 법안의 소위 조력존엄사(안락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정리했다.

ㅁ(중앙일보이어령 "내가 암 투병 중이오"…그때 의사가 날린 돌직구

J는 말기 암 치료의 최종 단계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를 강조해 온 흔치 않은 의사였다. “장관님, 암을 이대로 놔두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시면서요. 나는 암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3년 사시게 되면 3년치 일하시고, 5년 사시게 되면 5년치 일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치료 방법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7489?sid=102

ㅁ(한국일보아동,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 받아야" 66%···의료적 자기결정권 필요 시사 [여론 속의 여론]

아동의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에는 아동에게 의료적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매우 높다. 임종과정에 있는 아동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 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동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에 그쳤지만, 아동이 결정하고 부모 등 보호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45%이다. 이는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이해와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ㅁ(메디컬타임즈'중환자실에서 배운 생명나눔의 숭고함

보호자들은 현재의 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안내 받게 된다.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생전에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까지도 미리 등록한 분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러면 보호자들의 마음의 짐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으레 짐작은 된다.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제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기이식에 대한 설명이다.

ㅁ(데일리굿뉴스'진평연, ‘악법 반대 세미나’서 학생인권법·안락사법 폐기 요구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안락사: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가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존엄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46

ㅁ(브릿지경제[르포]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인일자리 국민참여관’… 지역 특색 갖춘 각양각색 일자리 한데 모아

서울시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은 안전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지하철·철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어르신 상담사들이 관계기관에 배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돕고 있다.

ㅁ(국민일보환자는 고통없는 마지막 여생, 가족은 부담 없는 돌봄 원해

죽음을 앞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는 고통 없는 여생이고, 가족들의 경우는 부담이 적은 돌봄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죽음을 철저히 외면하며 사는 한국인들은 가족의 사별을 재난처럼 겪기 일쑤다. 생애 말기 어떤 선택과 돌봄을 해야 하는지 몰라 경황없이 병원으로 달려오고, 환자는 연명 의료의 고통을 겪고 가족들은 후회 속에 사별을 겪는다.

ㅁ(뉴시스27~28일 '김해의료박람회'…"의료정보 공유" 홍보·체험관

김해시는 27~28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 '웰바이오시티 김해,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회 김해의료박람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도시 김해, 보건정책 홍보·체험관은 건강도시·워크온, 금연·절주, 신체활동·영양, 만성질환·아토피천식, 호스피스·사전연명, 국가암검진 등 10개 분야 12개 부스로 운영된다.

ㅁ(아시아경제조력 존엄사’ 복지위 대다수 보류 입장…헌재에 의견없음 통보[어떤 죽음]

24일 아시아경제가 복지위 제2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해 8명이 입장을 보류했다. 다른 2명은 긍정적, 1명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보류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사회적 합의 필요’, ‘종교계 반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력 존엄사법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5292?sid=102

ㅁ(이로운넷[기획특집-돌봄]-㉔ 통합돌봄의 완성.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 I 

말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의료비 지출의 경감과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국민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품위 있고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8월 연명의료법 제정을 통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비암성질환의 말기환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이 확대되며 그 대상이 되는 인구의 크기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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