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8월28일 ~ 2024년 9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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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디트NEWS24)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사전 약속 나는 지금 작은 손지갑에서 주민등록증만 한 크기의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다. 2년여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을 했더니 한 달쯤 후에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겉에 쓰인 우편물이 왔던 기억이 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666 ㅁ(가톨릭평화신문) 스코틀랜드, 다시 고개 든 조력자살 법안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조력 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3월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소속 리암 맥아더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16세 이상이며 스코틀랜드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성인이 연명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조력자살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ㅁ(팜뉴스)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ㅁ(고양신문)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확대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호스피스 병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전문 상담사가 복지관에 방문해 등록상담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기를 늘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과 등록상담을 하고 있으며, 9월 9일 3차 교육과 등록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78 ㅁ(크리스천투데이) [이명진 칼럼] 안락사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사는 치료자( Healer)이지 살인자(Killer)가 아니다.”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15개국에서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된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3504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적극적인 법률심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경향은 향후 존엄사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ㅁ(뉴시스) 충남대병원 간호연구팀 '연명의료' 관련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충남대병원은 간호연구팀과 충남대 간호대 송라윤 교수 연구 논문이 의학 분야 국제적인 학술지인 ‘BMC Medical Ethics’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병원에서 임종기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 의료 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임종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ㅁ(충청타임즈) 존엄한 죽음 담당 의사는 이제 입으로 음식을 삼키는 것은 위험하니 콧줄을 삽입하자고 했다. 응급실로 오던 날 분명히 콧줄을 비롯 어떠한 연명치료도 원치 않는다고 서명했음에도 의사 입장은 또 달랐다. 의사에게 동생은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먹는 것인데 그것마저 못한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동생을 보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음이 급해져 보건소에 가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도 했다. ㅁ(한의신문) 웰다잉 문화 활성화 위한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추진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어 작성·보존 과정에서 과실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417 ㅁ(국민일보) 사망시간 확인 후 서둘러 해산… 존엄한 임종과 거리 멀어 임종실이 생기고 연명 의료를 피한다고 존엄한 죽음은 되지 못한다. 환자도, 가족도, 의료진도 죽음 앞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와 단절된 채 임종 후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는 ‘임종’의 문화를 잃어버린 것이다. 존엄한 임종 문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병원에서의 사망 선언이 임종의례로 바뀌길 제안해 본다. ㅁ(서울파이낸스) 기장군, 웰다잉·웰리빙 교육 프로그램 개최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정관읍 교육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웰다잉(Well-dying), 웰리빙(Well-living) 교육인 '아름다운 나의 인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와 연계해 센터장과 전문 강사가 참여해 '내 생각대로 사(死)는 법'을 주제로 △더 머무르고 싶은 이곳에서(죽음 준비 교육으로의 초대) △삶, 그 너머의 삶을(각 종교별 죽음관) △준비합니다(법률적 문제) △또 하나의 씨앗을 품고(연명의료결정법)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595ㅁ(뉴시스) 양산부산대병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상담실이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하나로 경남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64513?sid=102 ㅁ(뉴데일리경제) 말기암 맞다면서 산정특례도 치료도 안 해줘" … 요양병원 떠밀리는 환자들 현재 응급실을 넘어 확장된 중환자실 치료의 공백이 드러난 셈으로 환자의 적극적 치료로 연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신규 암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 권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A씨의 가족은 "상황이 나아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고민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면서도 산정특례도 치료도 없이 요양병원만 가라는 입장"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에 서명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법밖에 없냐"고 하소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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