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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7월 24일 ~ 2024년 7월 30일)
관리자2024-07-24

조회수 254


ㅁ(디지털타임스) [논설실의 서가] 연명치료 거부하고 단식으로 죽음 맞은 어머니

의학의 발전은 수명 연장뿐 아니라 중증 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의 마지막 수년 정도를 병상에서 지내거나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로 보낸다. 이에 현대의학을 활용해 되도록 오래 사는 것이 좋은지,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은지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연명치료와 존엄사를 둘러싼 갈등이다.

ㅁ(크리스천투데이) “조력존엄사법? 현대판 고려장, 조력자살 강요법”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교수)가 최근 제출된 소위 ‘조력존엄사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7월 23일 발표했다. ‘존엄한 죽음을 왜곡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법안 제출 당시 법안 이름을 ‘조력존엄사’라고 지은 것은 ‘조력자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받았지만, 안 의원은 다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2831

ㅁ(중앙일보) 조의금도, 연명의료도 거부…'아침이슬'처럼 덤덤히 떠난 김민기[신성식의 레츠 고 9988]

21일 세상을 떠난 김민기 전 학전 대표는 '뒷것'처럼 무덤덤하게 삶을 마무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설명한 후 의사와 환자가 함께 서명한다.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수혈·체외생명유지술(ECLS), 항암제·혈압상승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한다. 김민기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고민 후 서명했고, 그대로 하고 떠났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5632

ㅁ(청년의사) 또 발의된 '조력존엄사법'…醫 "의사가 안락사 도구인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조력사망이 환자의 자기결정을 증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살 방조를 금지하는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돌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 의사를 조력자살(안락사)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은 결코 환자나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도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ㅁ(경향신문) 잘 죽을 권리

의사에게 환자를 살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면 환자에게도 잘 죽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임종 단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얻어낸 ‘잘 죽을 권리’의 시작이다.

ㅁ(국민일보) ‘현대판 고려장’ 존엄한 죽음 왜곡한 ‘조력존엄사 법안’ 다시 수면 위로

조력 존엄사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정책 제안과 함께 임종기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도 “존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하고 국민을 끝까지 돌볼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인륜적·반사회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41608&code=61221111&cp=nv

ㅁ(연합뉴스) '존엄한 죽음 위해 ' 내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4075700530?input=1195m

ㅁ(연합뉴스) '아름다운 삶 마무리'…김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급증

경남 김해지역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20명 중 1명꼴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통해 파악한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만8천37명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ㅁ(전북일보) '전북지역 연명치료 거부자들 등록 돕는 ‘웰다잉연구소’ 이연숙 소장

“삶의 마지막 순간, 가족과 본인이 행복할 수 있게, 존엄한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 웰다잉연구소 이연숙 소장(68)은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jjan.kr/article/20240725580190

ㅁ(국민일보) “의사 조력 존엄사는 살인 행위”… 교계·의료계 반대성명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 재발의를 두고 교계와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사 조력 존엄사는 이른바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이자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필요한 건 살인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라고 지적했다.

ㅁ(조선일보) [에스프레소] 안락사냐 영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노화와 함께 맞닥뜨릴 수 있는 온갖 질병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날 오후에 본 ‘안락사 캡슐’ 기사가 떠올랐다. 지난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안락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위해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ㅁ(국민일보) [기고] ‘조력존엄사’로 언어 유희하며 ‘안락사’ 합법화하려는 시도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여 환자의 자연스러운 생명 종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 법안은 인간의 의도에 따른 생명 종결을 허용하여,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54053&code=61221111&cp=nv

ㅁ(월간조선) '민주당의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의사들 반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조력자살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며 “의사의 전문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966&Newsnumb=20240719966

ㅁ(광주일보) [인생 2막 주인공 꿈꾸는 신중년] “웰빙 잇는 새 트렌드 뭘까…‘웰다잉’에 주목했죠”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웰다잉 강의뿐만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운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18년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22207600771581006

ㅁ(울산매일)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환자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좋은 죽음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개별적인 준비가 된 죽음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과 신념에 맞게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ㅁ(이투데이) 임종실, 좋은 죽음의 출발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임종이 다가오면 처치실로 옮긴다. 가족들은 아침 저녁 짧은 면회 시간에만 환자를 볼 수 있다. 좋은 죽음의 조건은 크게 네 가지인데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가족,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존엄함을 잃지 않으며’ 죽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85304

ㅁ(뉴스핌) 65세 이상 '月평균 간병비 370만원'...100세 한국인의 끔찍한 현실

한국은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다. 2024년 7월 현재 등록자는 244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29001053

ㅁ(크리스천투데이) “조력존엄사? 인간 주도적 생명 마감, 신에 대한 도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7월 30일 ‘존엄사인가? 안락사인가? 자살방조인가?: 생명 존중을 조력존엄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 존엄사’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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